어르신과 함께 하는 이야기들 18

지금 만큼만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우리선생님도 울고 나 또한 서운하고 또 뵐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 두분만 계시는 공간으로 가시니 더욱 편안하시길 빌지만 아주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서운함이 배가 되었다 응급상황도 많았고 할머니 어르신과는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어르신...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길 빌어 드립니다

2019년 5월 31일 오후 03:08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