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2022년 7월 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2022. 7. 28. 16:44

[급여제공지침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제 1조 [목적]

욕창은 그 원인적 특성상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본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욕창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일차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욕창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이차적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정의]

"욕창" 이란 우리 몸의 특정 부위 (주로 뼈의 돌출부)에 지속적, 반복적인 압박이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이 괴사해 발생한 궤양을 말한다. 압박궤양이라고도 하며, 주로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 온 환자, 특히 본인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제 3조 [욕창의 증상]

① 붉은 피부 (압박에 의해 조직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른다.)

② 갈라지거나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거나 터진 피부

③ 피부 표면 또는 더 깊숙이 침윤된 개방성 상처

④ 의복이나 침구류에 피나 고름이 묻어있음 (악취가 나는 삼출물)

⑤ 압박된 부위에 통증 호소 (머리 뒷부분, 어깨 뒤, 팔꿈치, 엉덩이, 무릎, 발뒤꿈치 등)

⑥ 심할 경우 근육 또는 뼈 지지조직(건, 관절)에까지 침범,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음

제 4조[욕창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질병)

① 장시간 누워서 생활하는,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또는 노인에게서 주로 발생

② 수급자에게 마비가 있는 경우(뇌졸증 등)

③ 신장염, 심장병 등으로 인해 부종이 있을 경우

④ 당뇨병 등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

⑤ 영양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전신쇠약이 심할 경우(결핵, 만성질환 등)

⑥ 탈수가 심한 경우 (피부건조, 위장관질환 등)

⑦ 신체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골절 환자, 석고붕대 적용)

⑧ 노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혈액공급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며, 피부 상피층이 얇아진다.

⑨ 개인위생을 소홀히 한 경우(지저분한 피부)

2. 환경적 요인

① 수급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생활하는 경우

② 의복 또는 침구류(이불)과의 마찰

③ 땀이나 대·소변으로 더러워진 의복, 침구류 또는 침상에 떨어진 음식물· 각종 부스러기 등

제 5조[욕창 예방법]

① 급여제공 전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매 2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③ 주기적인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단, 상황에 따라 피부손상을 촉진시킬 수 있음)

④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한다.

⑤ 체위변경 또는 목욕, 기저귀 교환 시 피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⑥ 목욕으로 피부 청결을 유지한다.

⑦ 피부를 건조하고 부드럽게 유지시킨다. 필요한 경우 자주 로션을 발라주며, 강한 비누 또는 화장품 사용은 피한다.

⑧ 압력을 줄여주는 특수 쿠션, 매트리스,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⑨ 압박받는 부위에 베게, 패드 등을 대어 압박을 줄여준다.

⑩ 의복 또는 침구류는 주름이 없도록 하며, 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한다.

⑪ 잠옷, 이불 등은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 소독시킨다.

⑫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설탕, 꿀, 달걀흰자 등의 음식은 피한다.

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피부탄력성 및 피부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증진시킨다.

⑭ 기저귀 또는 더러워진 의복· 침구류는 바로 갈아준다.

⑮ 기관은 본 지침을 기관에 비치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⑯ 기관은 연 1회 이상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측정하고, 욕창예방 및 관리 관련 자료를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해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⑰ 욕창발생 위험이 높거나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기록을 남기고 특별히 관리한다.

제 6조 [욕창 발생 시 대처방법]

1. 홍반이 있거나, 특정 부분 피부의 온도, 조직의 단단한 정도가 타 부분과 차이가 있거나,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1단계로 볼 수 있다.

일 1회 이상 생리식염수로 닦거나 , 감염된 상처일 경우 소독하고 1% 미만의 베타딘으로 세척한다.

㉡발적된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며 마사지 해준다.

2. 홍반이 커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고, 딱딱해지거나 딱지, 진물이 생긴 경우 2단계로 볼 수 있다.

㉠병원 진단을 받거나,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처치한다.

㉡손상된 부위를 소독하고, 피부보호 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항생제는 필요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