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교육

2022년 12월 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급여제공범위]

늘푸른재가노인복지센터 2022. 12. 19. 01:37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범위]

* 요양보호사 :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이다.

 

* 방문요양 급여제공 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에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 (이하 "1~5 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약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

    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의 2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 (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대형 유리창 닦기 등)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깎기, 텃밭 매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