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교육자료
[급여제공지침-종사자 윤리지침]
1. 직원윤리원칙
『종사자 윤리강령』 직업윤리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정해진 행동규범을 말함
①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료,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및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종사자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⓸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⓹종사자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⓺종사자는 업무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⓻종사자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⓼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종사자의 업무 기본원칙
①종사자는 수급자의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종사자는 가능한 한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
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종사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종사자는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종사자는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⑦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의사소통불능,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 언어적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예,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하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⑨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수급자를 모시고 간다.
3. 종사자의 직업적 태도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1.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증진시켜줘야 한다.
2.대상자의 종교존중, 종사자 자신의 종교를 선교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3.종사자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 의사를 물어보고 시행한다.
* 종사자는 종사의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1.신체, 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부터 건강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점검한다.
2.업무수행 시 업무가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은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이런 경우 직업인으로서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종사자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종사자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1.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을 해야 한다.
2.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 종사자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관리책임자, 사회복지서, 사무원,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한다.
2.또한 시설직원,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종사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무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2.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 자기평가와 지도, 자신의 발전자료로 활용한다.
* 종사자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방문시간, 등을 지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거나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2.대상자 가정 도착시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며 연락을 취한 후 연락이 안되면 다음 방문 일을 적은 메모를 남겨둔다.
3.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4.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다.
6.대화는 천천히 하도록 하며 앉는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 않도록 한다.
7.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즉각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건강상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의료인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게 연계한다.
4. 종사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
①대상자, 가족, 타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②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 무능력, 태만
③대상자, 가족, 다른 직원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④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⑤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⑥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⑦대상자가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⑧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⑨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⑩물건을 팔거나 직접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⑪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⑫대상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을 고의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⑬대상자를 존중하고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⑭대상자의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생활을 내외적으로 발설하는 행위
⑮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⑯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
⑰등급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5.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①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②대상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한다
③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④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⑤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⑥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⑦안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⑧대상자가 보호자외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6. 요양보호사의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방안
①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②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③제공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④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7.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사유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1.정신질환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
4.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노인학대 등의 행위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
1.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유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
5.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 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조, 변조한 경우